음주운전 재범, 실형 급증... '실질적 재범 방지' 입증이 관건

기사입력:2026-02-20 10:55:06
사진=김태규 변호사

사진=김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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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되는 재범 비율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성 짙은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구속 영장 청구 및 차량 압수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며, 수치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한다. 그러나 재범의 셈법은 훨씬 엄중하다.

동법 제148조의2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재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초범에 비해 처벌 하한선이 상당히 높게 설정된 것으로,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얼마나 무겁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 김태규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안산분사무소)는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약식기소(벌금형)로 종결되는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과거의 가벼운 처벌을 떠올리며 안이하게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유발했다면 상황은 더욱 위중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경우, 피해자가 상해만 입더라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형사처벌 외에도 재범 운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적·경제적 제재가 뒤따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인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최근 경찰과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의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 등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생계까지 위협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는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재범 사건은 이미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양형 자료가 필수적이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알코올 의존성을 끊어내기 위한 병원 치료 내역,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차량 매각 증명서, 가족들의 탄원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단속 과정의 적법성이나 피치 못할 운전 경위 등 참작 사유가 있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주장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김태규 변호사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과 충실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과중한 처벌을 막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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