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입 1인가구 청년 생필품구매 지원사업' 지원 요건 완화

기사입력:2026-02-21 01:13:03
성동구 전입 1인가구 청년 생필품 구매 지원사업 안내문

성동구 전입 1인가구 청년 생필품 구매 지원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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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성동구는 ‘전입 1인가구 청년 생필품구매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해, 성동구로 이사 오면서 독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시행해 온 ‘전입 1인가구 청년 생필품 구매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자립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고 실질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도와 독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응원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로 전입해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1인가구(세대주)이자 19세~39세(2007년생~1987년생)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시군구에서 성동구로 전입신고 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기존 ‘생애 처음’ 요건을 삭제해 타 시군구에서 1인가구 이력이 있는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전입 기준일을 한시적으로 2개년까지 확대 적용하여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요건을 충족한 1인가구 청년에게는 생필품 구매비(식료품, 주방·욕실·주거용품 및 소가구에 한정)를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본인이 먼저 구매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구매한 금액만큼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2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성동참여-행사접수에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납부확인서 ▲생필품 구매 지출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만 가능) ▲통장 사본을 구비해야 한다. 거주요건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25일(휴일일 경우 익일)에 개인별 계좌에 입금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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