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용우의원 등 12인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된 후 5∼10초 내에 경보 및 재난문자를 송출하여 국민의 안전확보를 유도함. 그러나 진앙지 인근 반경 30km 내에는 강한 지진동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S파가 지나간 뒤 경보를 받게 되어, 정작 피해가 클 진앙지 인근은 지진 경보를 미리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디/
현재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지진조기경보보다 빠른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시범 운영 중임. 이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하여 진앙 인근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감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지진조기경보의 발령기준(규모)에서 ‘진도’를 추가하여, 기존 지진조기경보 대비 빠른 경보를 통해 지진경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한다고 이용우의원은 전했다. (안 제14조제2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이용우의원 등 12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2-19 02:00: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07.01 | ▼15.26 |
| 코스닥 | 1,106.08 | ▼19.91 |
| 코스피200 | 814.59 | ▼1.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731,000 | ▲116,000 |
| 비트코인캐시 | 821,500 | ▼5,000 |
| 이더리움 | 2,89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50 | ▼50 |
| 리플 | 2,112 | ▼7 |
| 퀀텀 | 1,413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786,000 | ▼28,000 |
| 이더리움 | 2,89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60 | ▼60 |
| 메탈 | 415 | ▼2 |
| 리스크 | 212 | ▼1 |
| 리플 | 2,113 | ▼8 |
| 에이다 | 408 | ▼2 |
| 스팀 | 8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72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825,000 | ▲3,000 |
| 이더리움 | 2,88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60 | ▼20 |
| 리플 | 2,114 | ▼5 |
| 퀀텀 | 1,410 | ▼2 |
| 이오타 | 9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