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남산케이블카의 63년 세습·독점을 바로잡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서울 강북갑) 국회의원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해 남산케이블카처럼 이미 20년이 넘는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대안엔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립·도립·도시자연) 공원 뿐 아니라 ‘10만㎡ 초과 근린공원’ 내에 건설되는 경우에도 특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궤도 사업으로 생기는 과도한 수익에 대해 환원(공익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는 한국삭도공업(주)이 운영하는 서울 남산케이블카 및 강원 설악케이블카 등에도 적용된다.
남산케이블카는 남산이란 공공재를 기반으로 운영 중인 준공공재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주)이 1962년부터 지금까지 63년 넘게 3대에 걸쳐 대물림해 독점 운영 중이다.
1970년대 관광사업진흥법에 있던 케이블카 운영 조항이 전부 개정된 삭도·궤도사업법으로 바뀌면서 면허 유효기간이 사라져, 아직도 허가 기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놀라운 사실은 그간 세습·독점을 바로 잡을 기회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란 점이다.
지난 2008년 6월 한국삭도공업(주)은 서울시에 남산케이블카 시설변경허가를 신청했는데 서울시는 그해 2월 시행된 개정 삭도·궤도사업법에 따라 ‘안전·편의 증진, 환경 보전’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8년 7월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는 한국삭도공업(주)이 신청한 남산케이블카 시설변경허가를 아무 조건 없이 들어주었다. 말 그대로 사업권의 시한을 정하거나 남산케이블카사업의 이익 일부를 공익 환수할 수 있는 계기를 놓친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고 천준호 의원은 귀띔했다.
남산은 오랜 세월 서울시민에게 공공의 산으로 자리 잡아왔다. 하지만 케이블카 수익 대부분이 특정 가족기업에 집중되면서 시민들은 공공시설의 혜택에서 배제돼 왔다.
남산케이블카 이용객은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61만명에서 2024년 174만명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한국삭도공업(주) 2024년 매출액 220억, 영업이익 90억원에 이른다. 2020년과 비교하면 매출 4배 영업이익은 20배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세계적인 ‘케데헌’ 열풍으로 남산케이블카가 성지가 돼 증가 폭은 더욱 커졌을 것이란 평가다.
반면 독점 사업자의 공공기여는 전혀 없다. 한국삭도공업(주)이 산림청에 납부한 국유림 사용료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7000만원 정도다.
이마저도 2024년부터 케이블카처럼 국유림의 공중을 사용할 경우 ‘실제로 땅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만큼만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적용되면서 국유림 사용료는 5400만원으로 전년도(2023년 1억2900만원) 대비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한편 천준호 국회의원은 “남산케이블카를 서울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천준호 “남산케이블카 63년간 독점…한국삭도공업 지금도 운영”
기사입력:2026-02-14 23: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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