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주희의원 등 26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의 계약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해, 공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이주희의원은 전했다. (안 제19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26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2-13 1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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