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흔히 법정 드라마에서는 변호인이 재판장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극적인 무죄를 이끌어내곤 한다. 하지만 사법 시스템의 냉혹한 현실은 드라마와 판이하다. 음주운전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진검승부는 법정이 아니라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경찰 조사실에서 이미 결정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박제되며 이는 곧 가장 강력한 유죄의 근거가 된다. 드라마 같은 반전을 기대하며 수사 단계의 실수를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실형의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최근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의 증거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경찰조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이 지닌 논리적 결점과 태도를 양형의 핵심 지표로 삼고 있다. 대검찰청의 엄벌주의 기조에 따라 수사관은 피의자가 술을 마신 시점, 운전대를 잡게 된 구체적 경위, 당시의 보행 상태 등을 집요하게 추궁한다. 이때 당황한 피의자가 내놓는 "대리기사를 부르려 노력했다", "술이 다 깬 줄 알았다"는 식의 변명은 스스로를 더욱 깊은 수렁에 빠트릴 수 있다.
재판부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물증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핀다. 만약 조사 당시의 진술이 이후 확보된 CCTV나 블랙박스, 카드 결제 내역과 단 1분이라도 어긋난다면 재판부는 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의 결정적 사유로 삼는다. 초기 조사에서 형성된 불리한 심증은 공판 단계에서 아무리 화려한 변론을 펼쳐도 뒤집기 힘들기 때문에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의 실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로서 검찰 수사 실무의 최전선에서 섰던 로엘 법무법인 박민희 파트너 변호사는 “검사 시절,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갈피를 잡지 못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피의자들을 수없이 보았다. 그들은 조서에 서명하는 순간 본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부합하는 대답을 내놓고는 나중에 재판에서 이를 뒤집으려는 전략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첫 진술 때부터 심리적 압박이나 강압적인 태도에 진술이 오염되지 않게끔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음주 시점과 운전 종료 시점에 대한 부정확한 진술이다. 대법원 사법연감 및 최근 판례 동향을 분석해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혹은 하강기에 있었는지에 따라 무죄 여부가 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의자가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 짐작하고 음주 시점을 임의로 조절해 진술했다가 CCTV나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물증과 단 10분의 오차라도 발생할 경우 이는 즉각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요소로 활용된다. 게다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읽혀지면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실형을 구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박민희 파트너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어떠한 표현을 유죄의 단서로 수집하는지, 구속의 지표로 삼는지 알지 못한 채 경찰 수사에 임해선 안 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중간에 아무리 바로 잡으려 해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실의 문을 열기 전부터 수사기관의 생리를 이해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안일한 한 마디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음주운전경찰조사, ‘한 마디’ 실수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사입력:2026-02-13 1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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