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법무부)는 12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금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이를 전달한 혐의 등이다.
강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상 관할 법원이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알림]강선우 의원 관련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제출
기사입력:2026-02-12 12: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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