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강선우 의원 관련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제출

기사입력:2026-02-12 12:54:2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법무부)는 12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금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이를 전달한 혐의 등이다.

강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상 관할 법원이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90.62 ▼406.27
코스닥 748.22 ▼42.06
코스피200 1,055.58 ▼70.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62,000 ▼186,000
비트코인캐시 307,800 ▼1,000
이더리움 2,75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110 ▲110
리플 1,609 ▼3
퀀텀 1,00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00,000 ▼274,000
이더리움 2,75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150 ▲150
메탈 321 0
리스크 117 0
리플 1,608 ▼4
에이다 242 ▼1
스팀 5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9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308,600 0
이더리움 2,75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140 ▲120
리플 1,608 ▼5
퀀텀 996 0
이오타 54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