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용산구가 관내 택시 승차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종전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에 한정됐던 금연구역을 택시 승차대까지 확대해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 관내 택시 승차대 19개소이며, 금연구역 범위는 각 승차대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이다.
구는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인한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월 13일부터 4월 13일까지 2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장 홍보(캠페인)를 병행해 구민과 이용객에게 지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계도 기간 종료 다음 날인 4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용산구, 관내 택시 승차대 주변 금연구역 새롭게 지정
기사입력:2026-02-13 07: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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