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평창군은 '2026년 수선유지 급여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선유지 급여 사업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현물급여 사업이다.
경보수는 도배·장판·창호 교체 등을, 중보수는 창호·단열·난방공사 등을, 대보수는 지붕 및 주방·욕실 개량공사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 가구에는 장애인 경사로, 미끄럼 방지시설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38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고령자 가구에는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평창군은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총 18가구를 선정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수립된 계획과 별도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평창군은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억 5천 229만 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는 연간 수선계획 수립과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평창군 '2026년 수선유지 급여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기사입력:2026-02-07 09: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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