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날 오후 7시 45분께 4일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론 공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의 숙의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따로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간업자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 포기 이유로 '인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앞서 위례 사건과 피고인 및 범행 구조가 유사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도 1심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 의혹도 '실익 없다' 항소 포기
기사입력:2026-02-05 1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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