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례]별건 압수수색 및 임의성 없는 임의제출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기사입력:2026-02-03 17:53:36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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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별건 압수수색 및 임의성 없는 임의제출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임의제출물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위 각 압수물 및 임의제출물과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압수물 및 임의제출물,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인용'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024년 10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카드명의자들에게 송금하여 융통하였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경찰이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긴급체포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압수한 압수물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긴급체포 사유와 범행의 유형 및 방법, 적용법조 및 보호법익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은 증거들은 피고인이 임의제출의 법적 의미와 효과, 범위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지 못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제출된 것이므로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이에 법원은 위 각 압수물 및 임의제출물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위 각 압수물 및 임의제출물과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압수물 및 임의제출물,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인용'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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