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동아의원 등 11인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역연금의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던 사람과 그 배우자 등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직역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일시금의 형태로 받아 현재 연금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직역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특히 직역연금 적용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동아의원은 전했다. (안 제3조제3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동아의원 등 11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2-03 17: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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