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운용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정부로 하여금 정책펀드를 운용해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해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80~90%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 정책펀드의 비수도권 투자비율은 작년 기준 46.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지역 투자 불균형 해소 위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화 ▲정기적인 투자조합 지역균형발전 투자 성과 평가·국회 보고 의무화 ▲성과 우수 조합 추가 수익 배분 등을 하도록 해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반영했다.
한편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도 이뤄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작년 7월까지 항만 내 하역사 사망사고는 1건에 불과했지만 하역사 외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장 사망사고는 18건에 달했다.
현행법은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하역사에게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교육 시행 등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하역사 외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하역사 외 항만운송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관리감독 의무 부여 ▲항만 출입자 항만안전수칙 준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문금주 의원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농림수산식품 경영체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농림수산식품 정책펀드마저 수도권에 편중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지역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만들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으론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다”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로 전환해 모든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문금주 국회의원, 농수산식품투자법·항만안전특별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6-02-01 2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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