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광양시가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해 말 기준 청년 인구가 52,358명으로 전체 인구 155,259명의 33.7%를 차지하며, 청년층이 지역 경제와 사회 활동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광양시에는 13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개 위원회에 청년이 위촉돼 있다.
시는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양시는 청년위원 위촉 확대에 앞서, 지난해부터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청년 인력풀(DB)을 조성해 왔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광양시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 본격 시행
기사입력:2026-01-31 18: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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