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안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A씨(60·남)에 대한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재수용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중 2025년 12월 24일 가석방되면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 전자장치부착, 음주제한, 야간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받았다.
A씨는 가석방 조건을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외출제한 3차례, 음주제한 3차례 위반했다.
이에 안산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한 가석방 취소 신청을 했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안산보호관찰소 신달수 소장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안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교도소에 재수감
기사입력:2026-01-30 1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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