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충주시는 ‘초(超)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4자녀 가구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5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던 지원금이 올해부터는 4자녀에도 적용된다.
4자녀 가구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가구당 연 100만 원이 지원된다.
5자녀 이상 가구는 지난해와 같이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하며, 자녀 5명이 모두 18세 이하일 경우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부 또는 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은 2008년생(18세)부터 2026년생(0세)까지다.
신청은 1월 19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에서, 방문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주시청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4분기로 나눠 3·6·9·12월 25일에 25만 원씩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유흥업소, 사행업소, 레저업소를 제외한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충주시 ‘초(超)다자녀가정 지원사업’ 4자녀 가구까지 확대 시행
기사입력:2026-01-31 1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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