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제외 추진

학생 안전과 유지관리 문제 고려… 시흥·여주·연천·안성 61개교 제외 승인 완료 기사입력:2026-01-29 16:42:14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 안전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 이후, 시흥·여주·연천·안성 4개 지역 61개 학교에 대한 관할 시·군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7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989교 가운데 132교에는 이미 1,046대의 충전기가 설치됐으나, 학생 안전 우려와 유지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월평균 급속 0.3회, 완속 0.8회로 저조했다.

미설치 학교 857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설치가 지연됐으며, 의무시설을 미이행할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이후 빠르게 행정 절차를 추진하며, 지난 17일 시흥시청 담당자와 협의하고, 28일에는 25개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회를 열어 올 상반기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의무시설 제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기차 화재 위험성 제거와 학교 의견 청취를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환경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224.36 ▲3.11
코스닥 1,149.44 ▼14.97
코스피200 768.41 ▲2.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3,060,000 ▼323,000
비트코인캐시 796,500 ▼500
이더리움 3,930,000 0
이더리움클래식 15,300 0
리플 2,532 ▲8
퀀텀 1,70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3,075,000 ▼334,000
이더리움 3,93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5,290 ▼20
메탈 499 ▼3
리스크 240 0
리플 2,531 ▲7
에이다 463 ▲2
스팀 9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3,00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796,500 ▼1,500
이더리움 3,92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5,290 ▼10
리플 2,530 ▲7
퀀텀 1,677 ▼21
이오타 11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