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6년 1분기 공공일자리사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사입력:2026-01-28 21:52:01
안전보건교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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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주하 기자] 보령시는 ‘2026년 1분기 공공일자리사업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겨울철 야외 작업 시 주의사항인 ▲한파 대비 건강관리 ▲빙판길 미끄러짐(전도) 사고 예방 ▲작업 전후 스트레칭 및 개인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돼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각 사업부서별 자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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