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안철수의원 등 11인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 혜택의 축소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호, 이공계인력 채용 및 부설연구소 지원, 환경시설 정기점검 비용 경감 등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특례를 일부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안철수의원은 전했다. (안 제17조의9부터 제17조의11까지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1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1-26 17: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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