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 철거 시 재산세 50% 감경…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

철거·활용 인센티브 확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 기대
공동생활시설·임대 활용 등 빈집 활용 방안 구체화
기사입력:2026-01-26 15:26:35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5년간 50% 감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치된 빈집과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지역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각 시군이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 보수, 활용까지 추진하는 데 기준이 되는 행정·실무 지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에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 전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 5년간 50% 감경과 취득세 경감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빈집을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 중장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공동생활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 카페, 공방 등으로 빈집을 보수해 임대함으로써 거주·생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기도는 시·군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해 현장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도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31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으며, 철거 후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으로 공공 활용해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아울러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의 재산세가 주택보다 높아 철거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빈집 철거 시 5년간 재산세 50% 감경과 최대 150만 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또한 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1년 이상 활용할 경우 5%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시행령도 함께 시행돼, 경우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된 빈집은 주민 안전과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빈집 정비가 인구 증가와 지역 관광산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 자체 사업 31호와 국토교통부 빈집정비사업 39호를 포함해 올해 총 70호의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288.08 ▲338.41
코스닥 1,144.33 ▲45.97
코스피200 779.54 ▲54.0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35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777,000 ▼1,500
이더리움 3,37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4,290 ▼20
리플 2,364 ▼3
퀀텀 1,608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463,000 ▼407,000
이더리움 3,37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4,270 ▼60
메탈 469 ▲2
리스크 216 0
리플 2,365 ▼4
에이다 438 0
스팀 8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41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776,000 ▼3,000
이더리움 3,37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4,280 ▼10
리플 2,364 ▼3
퀀텀 1,587 0
이오타 107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