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16억 600만 원으로, 비례대표 부산시의원선거는 2억 2900만 원이다.
구·군의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7400만 원 정도이며, 가장 많은 곳은 부산진구 2억 2700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중구 1억 3000만 원이다.
지역구 부산시의원선거는 평균 5700만 원, 지역구구·군의원선거는 4800만 원,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는 평균 5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교육감선거는 교육청)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 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부산시장·교육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6억 600만 원 기사입력:2026-01-23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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