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1-23 15:41:4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정호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두고 있으나, 조사ㆍ심문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차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자료 비대칭으로 인한 입증 곤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임금, 인사, 채용, 승진 등 고용 전반에 관한 자료가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자료제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불응 시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부족하여 시정명령의 집행력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으며,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 범위가 주로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고 있다.

이에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조사ㆍ심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배상에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ㆍ신체적 손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김정호의원으 전했다. (안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의8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288.08 ▲338.41
코스닥 1,144.33 ▲45.97
코스피200 779.54 ▲54.0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528,000 ▼22,000
비트코인캐시 778,500 ▲500
이더리움 3,388,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4,330 ▲50
리플 2,371 ▼2
퀀텀 1,624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624,000 ▲90,000
이더리움 3,391,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4,350 ▲30
메탈 472 ▲6
리스크 218 ▲2
리플 2,373 0
에이다 442 ▲3
스팀 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52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779,500 ▲1,000
이더리움 3,390,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4,310 ▲10
리플 2,373 0
퀀텀 1,587 0
이오타 10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