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임실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이달 16일부터 2027년 1월 15일까지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곧바로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사고이후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등 일상 속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외국인 역시 대상에 포함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 외에도 올해 추가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31종의 보장 항목을 포함하며, 지원금액은 각 항목당 1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이다.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야생동물 피해 사망사고등 11건에 대해 군민안전보험금 2천 3백만원이 지급돼, 사고를 당한 군민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 시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에 접수하면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운영 개시
기사입력:2026-01-24 2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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