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 앱),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총 22종)를 이용해 더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1기 매출액이 감소한 납세자(18만7천명)에게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2025년 하반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중 매출이 감소되었음에도 세율이 올라 납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200명에게도 추가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중소(중견)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법에 정한 기한(조기환급 ’26.2.10./일반환급 ’26.2.25.)보다 6~12일을 앞당겨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6일까지 마쳐야”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기사입력:2026-01-23 1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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