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기사입력:2026-01-24 21:06:10
강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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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강서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시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보증기관 가입 시 낸 보증료를 환급해줌으로써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이나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연 소득 기준으로 ▲청년(만 19세~39세 이하)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그 외에는 보증료의 90%까지만 지원한다.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 및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또, 강서구청(화곡로 302, 5층 주택과)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격 심사 후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며, 지원금은 통지 후 15일 이내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다.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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