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강서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시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보증기관 가입 시 낸 보증료를 환급해줌으로써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이나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연 소득 기준으로 ▲청년(만 19세~39세 이하)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그 외에는 보증료의 90%까지만 지원한다.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 및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또, 강서구청(화곡로 302, 5층 주택과)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격 심사 후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며, 지원금은 통지 후 15일 이내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다.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기사입력:2026-01-24 21:06: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990.07 | ▲37.54 |
| 코스닥 | 993.93 | ▲23.58 |
| 코스피200 | 727.29 | ▲4.9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790,000 | ▲58,000 |
| 비트코인캐시 | 877,000 | ▼500 |
| 이더리움 | 4,37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20 | ▼10 |
| 리플 | 2,828 | ▼1 |
| 퀀텀 | 1,89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891,000 | ▲41,000 |
| 이더리움 | 4,374,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40 | ▲10 |
| 메탈 | 543 | 0 |
| 리스크 | 263 | ▼1 |
| 리플 | 2,830 | 0 |
| 에이다 | 529 | 0 |
| 스팀 | 9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83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877,500 | ▲2,500 |
| 이더리움 | 4,371,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20 | ▲10 |
| 리플 | 2,828 | 0 |
| 퀀텀 | 1,897 | 0 |
| 이오타 | 13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