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이연희의원 등 18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1-22 17:38:20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연희의원 등 18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항공안전법'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이연희의원은 전했다.(안 제82조제2항제1호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990.07 ▲37.54
코스닥 993.93 ▲23.58
코스피200 727.29 ▲4.9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125,000 ▼36,000
비트코인캐시 882,500 ▲3,000
이더리움 4,37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7,260 ▲20
리플 2,831 ▲5
퀀텀 1,90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150,000 ▼22,000
이더리움 4,37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7,260 ▲40
메탈 546 ▼1
리스크 266 ▲1
리플 2,830 ▲2
에이다 531 ▲2
스팀 9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2,09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882,500 ▲3,000
이더리움 4,36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7,190 0
리플 2,829 ▲4
퀀텀 1,902 0
이오타 13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