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공매로 지방세 체납액 158억 원 징수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상 집중 추진
공매 예고만으로도 152억 원 자진 납부 효과
기사입력:2026-01-22 15:12:30
고액 체납자 부동산 공매 보도자료 / 경기도청

고액 체납자 부동산 공매 보도자료 / 경기도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부동산 공매를 집중 추진한 결과, 지방세를 체납한 788명으로부터 총 158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압류된 부동산 가운데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부동산별 권리관계와 공매 실익을 분석해 2,336건을 선별한 뒤 공매 예고를 실시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그 결과 공매 예고 단계에서만 1,407건이 납부되며 152억 원의 체납액이 징수됐다.

공매 의뢰 단계에서도 완납이나 분납 등을 사유로 354건이 중지됐다. 실제 공매 집행으로 매각이 완료된 사례는 59건으로, 약 6억 원의 체납액이 추가로 징수됐다. 현재 516건은 공매가 진행 중이다. 공매 의뢰와 집행 전 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진행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징수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매 절차와 체납액 충당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성실납세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13,000 ▼125,000
비트코인캐시 646,500 ▼1,500
이더리움 3,13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3,080 ▲70
리플 1,976 ▼7
퀀텀 1,448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83,000 ▼107,000
이더리움 3,13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3,060 ▲80
메탈 428 ▲1
리스크 185 0
리플 1,975 ▼8
에이다 370 0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2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644,500 ▼2,500
이더리움 3,13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3,040 ▲90
리플 1,976 ▼6
퀀텀 1,447 0
이오타 8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