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기사입력:2026-01-22 21:06:43
태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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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정숙희 기자] 태안군이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3만 679건, 총 3억 3500만원의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내달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받는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 대상이며, 영업·사업·행위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에 따른 면허가 과세 대상이다.

세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차등 부과된다. 납세자는 본인의 고지서에 명시된 종별 세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면허를 받아 세금을 냈더라도 올해 1월 정기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26년 1월 25일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업종의 면허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군은 납기 말 시스템 혼잡을 대비해 가급적 기한 만료 전 자진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기나 ARS, 위택스 등을 통해 방문 없이 편리하게 가능하다. 가상계좌와 인터넷뱅킹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정숙희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js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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