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숙박시설·취약계층 화재 안전 강화 나선다

소규모 숙박시설에 화재 예방 물품 지원…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확대
불법 소방시설 신고포상제 개편으로 도민 참여형 화재 예방 강화
기사입력:2026-01-20 15:35:57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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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화재 안심보험을 확대하는 등 도민의 일상 안전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화재 예방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경기소방은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전기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숙박객이 공간 구조와 대피 경로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설 자체의 화재 대응 여건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5층 이하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 1,931곳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용 자동소화패치와 피난 안전행동 매뉴얼 등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화재 취약 숙박시설 5,042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병행해 노후 전기제품과 전기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정격·용량에 맞는 전기제품 사용을 지도한다.

또한 간이완강기 적정성 확인, 피난·방화시설 관리 상태 점검, 숙박시설 화재안전주간 운영 등을 통해 대피 훈련과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소방은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을 지속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37만9,813가구로, 총 1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보험료 약 14억 원은 도비로 전액 지원되며, 나머지 3억 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부담한다.

보장 기간은 1년이며, 주택 재물 피해 최대 3천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 원,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 원 등이 보장된다. 보험 가입자는 사고 발생 시 전용 사고접수센터를 통해 24시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화재 예방을 위한 도민 참여 제도도 확대된다. 지난해 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 대상이 비상구 위반에서 소방시설 전반의 불법행위로 확대됐으며, 신고 1인당 월 지급 한도도 기존 5건에서 10건으로 늘어났다. 비상구 폐쇄나 물건 적치뿐 아니라 소화펌프 고장 방치, 화재수신기 전원 차단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행위를 목격한 도민은 48시간 이내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소방서나 소방시설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는 “공간별로 화재 위험은 다르지만 정책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2026년을 기점으로 화재 예방부터 대응, 회복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안전 정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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