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안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기사입력:2026-01-20 21:46:35
부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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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우유정 기자] 부안군은 부안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다.

기존에 보장되던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등 24종 항목에 새롭게 7종이 추가돼 총 31종 항목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추가된 보장 항목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물놀이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개물림 사고상해 후유장해,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진단비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해야 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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