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김정운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유치원 영양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피고가 네이버 맘카페에 유치원의 급식품질과 양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유치원 이름을 알려준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로 50만 원으로 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는 2023. 7. 1.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영양교사로 재직하다 2024. 3. 25. 퇴사했다.
피고는 2024. 3. 7. 저녁 네이버카페에 ‘선생들 관리 안 되고 복도에서 놀다가 반 애들을 방치, 애들끼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중간에 애 혼자 다른 층에 가서 헤매고 있는 일이 흔함, 우는 애 사각지대 끌고가서 밀치고 소리지르고’, ‘하지도 않은 수업 한 척 사진찍기, 닭 4마리로 100명 먹기(정확하게 130명이죠) 돈 아끼기 위해 오후 간식에 죽내기 식단에 과일 없는 곳 의심하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올렸고(이하 ‘이 사건 게시글’), 이 사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에게 이 사건 유치원의 상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는 2025. 8. 1.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가 네이버 맘카페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고 일부 사람들에게 이 사건 유치원의 상호를 알려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영양교사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원고로부터 2023. 8. 7. 중국산 당근을 제공받고, 2023. 9. 11. 통닭14호 4마리를 제공받아 원생들(7개 학급 100명 이상)과 교직원들 모두를 위한 반찬을 제공하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의 자녀도 이 사건 유치원 원생이었고, 2024. 3.경 급식 운영과 업무 분담 등으로 원고와 갈등을 겪게 되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후 2024. 3. 25.경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9.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네이버 카페에 유치원 비방 글 올린 퇴직 영양교사 손배 책임
기사입력:2026-03-11 09:32: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99.63 | ▲167.04 |
| 코스닥 | 1,160.67 | ▲22.99 |
| 코스피200 | 847.44 | ▲24.4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504,000 | ▲123,000 |
| 비트코인캐시 | 653,000 | ▼500 |
| 이더리움 | 2,98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40 | ▼20 |
| 리플 | 2,031 | ▲3 |
| 퀀텀 | 1,285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521,000 | ▲159,000 |
| 이더리움 | 2,982,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60 | 0 |
| 메탈 | 397 | ▲1 |
| 리스크 | 192 | 0 |
| 리플 | 2,033 | ▲2 |
| 에이다 | 384 | ▲1 |
| 스팀 | 85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44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653,000 | ▼500 |
| 이더리움 | 2,982,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50 | ▼20 |
| 리플 | 2,031 | ▲1 |
| 퀀텀 | 1,301 | 0 |
| 이오타 | 9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