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2월 11일 머리감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의식이 없는 피고인의 모친(환자)의 머리를 삭발한 간병요양사를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형(150만 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24 4. 4. 오후 2시 3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C병원 10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의 간병요양사인 피해자 E(60대·여)가 D의 모발 전체를 삭발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나머지 한손으로는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경찰진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간호조무사) F의 진술과 피고인의 언니가 경찰과 통화시 한 진술에 의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 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베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 하던 중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의 노모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머리를 감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 노모의 머리카락을 삭발한 노인복지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짚었다.
이어 피해자는 위 노인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을 주된 양형사유로 참작 받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사실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 있거나, 기록 등을 조사해 곧바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뜻함).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위 형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의식 없는 환자 머리 삭발한 간병요양사 폭행 '벌금형 집유'
기사입력:2026-03-11 0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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