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스토킹, 갈등 대응이 형사문제로 번지는 경우

기사입력:2026-01-21 08:00:00
유한규 변호사

유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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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통에서 시작되지만, 소음이 계속되어 문제 제기와 항의가 반복되고 감정이 격해지면 갈등은 쉽게 장기화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아랫집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리거나 특정 시간대에 윗집을 향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른바 ‘맞불 작전’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단순한 이웃 간 분쟁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층간소음 스토킹’이 자주 쟁점이 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직접 대면하거나 따라다닐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소리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자극을 지속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스토킹으로 문제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보복성 소음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특히 특정 이웃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그 행위가 반복돼 상대방의 일상에 불안이나 위협으로 작용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법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뿐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해당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무에서는 “실제로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는지”보다 “그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 벽을 두드리는 행위,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반복적인 진동 유발 등이 특정인을 향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 스토킹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과거 유사한 갈등이나 신고 이력이 있다면 상습성까지 고려돼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모든 층간소음 분쟁이 곧바로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활상 불가피한 소음인지, 분쟁을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시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분명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항의 과정에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 시간대와 강도, 사전 경고나 중재 시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검토된다.

층간소음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해결이 어려워지고, 법적 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위험이 크다. 특히 보복성 대응은 자신의 피해 주장과 별개로 새로운 가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이라면 관리사무소, 분쟁조정기구 등 제도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만이 이해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보복성 소음은 법적으로 스토킹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갈등이 깊어질수록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제도적인 해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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