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6년 1월, 유류분 제도의 대체 입법이 지연되면서 상속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던 유류분 조항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됨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상속 분쟁의 해결 기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의 과도기일수록 우리 민법이 지향하는 상속의 대원칙인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류분이라는 사후적 보정 수단이 불확실한 현재, 최초의 재산 분할 단계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공평한 몫을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채송아 변호사(법무법인 금평/가사법 전문)는 “제도의 변화가 있더라도 가족 간의 공평한 재산 분배라는 법의 근본 취지는 변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민법이 마련해 둔 두 가지 핵심 축이 바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특별수익이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의 생전에 미리 증여받거나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을 통해 받은 재산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상속분의 선급(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남은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이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남은 상속재산의 분할 과정에서는 그만큼을 제외하거나 적게 가져가도록 조정함으로써, 미리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을 맞추는 구조다.
채송아 변호사는 “특별수익은 시기의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그 자금이 생활비나 용돈 수준을 넘어선 증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금융 내역이나 당시의 정황 증거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익과 함께 형평을 맞추는 또 다른 제도는 기여분이다. 이는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기여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증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실무에서도 기여분의 인정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입법의 공백으로 인해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상속재산분할 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인정받는 것은 정당한 몫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채송아 변호사는 “현재 상속을 둘러싼 법률 환경이 다소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거의 재산 흐름인 특별수익과, 부양의 노력인 기여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상속재산분할에서 실질적 형평을 위한 ‘특별수익’과 ‘기여분’
기사입력:2026-01-19 0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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