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관내 성수식품 판매업소 대상 위생점검 및 식품 수거검사 강화

기사입력:2026-01-16 19:32:22
성수식품 위생 점검

성수식품 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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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동대문구는 관내 성수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과 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떡·만두·전·튀김 등 조리·판매가 늘어나는 품목은 작은 관리 소홀도 곧바로 위생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구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차단하는 선제 점검”에 방점을 찍었다.

점검은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서울시 점검 계획에 따라 선정된 명절 성수식품 취급 업소를 중심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먼저 현장을 살핀 뒤 구 보건위생과 직원이 2인 1조로 후속 점검에 나서는 ‘이중 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 구는 점검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점검 절차와 기준을 사전 안내하고, 현장 혼선을 줄이도록 세부 운영을 촘촘히 관리할 방침이다.

같은 기간 식품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현장에서 수거한 식품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눈으로 보이는 위생 상태 점검과 더불어, 수거검사로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해 ‘혹시 모를 불안’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중점 점검 항목은 ▲조리장 등 시설의 위생적 관리 상태 ▲방충시설 설치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관 온도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사용·보관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이다. 구는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명절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유형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의 명절 식품안전관리 기조와도 맞물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1월 19~23일 전국 성수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대문구도 이에 발맞춰 지역 유통·조리 현장을 촘촘히 살펴 “명절 장바구니의 안전이 곧 민생”이라는 원칙을 현장에서 구현하겠다는 설명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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