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동작구는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와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는 관내 거주하는 75세(2026년 기준 1951년생) 이상 어르신 및 심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여권 접수 시 해당 서비스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구청을 재방문할 필요 없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여권을 받아볼 수 있다.
구는 매주 수요일 제작이 완료된 여권을 검수한 뒤, 대상자의 자택으로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신청·접수부터 전달까지 전 과정에서 신분증·장애인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여권 교부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서비스’는 혼인당사자 2인 모두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심한(중증) 장애인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서비스 취지를 고려해 거동에 불편함이 없는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자격요건 확인 후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혼인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처리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개별 안내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동작구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와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서비스' 시행
기사입력:2026-01-16 18: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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