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고성군이 ‘2026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숙박업, 음식점, 각종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되며, 사치·유흥업소 등 유해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총 5개소의 업소를 선정하고, 업소당 최대 1천 6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에서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사업비 20%와 부가가치세 10%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1회 지원이 원칙이나 △기지원사업장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보조지원 총액이 1천 6백만 원 이내인 경우, △이전 지원 기간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월 19일부터 1월 30일까지 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고성군 '2026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기사입력:2026-01-16 1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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