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삼척시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확대와 다자녀 가구의 주차요금 감면 증명 방식 개선, 공영주차장 운영 기준 정비이다.
먼저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성실한 납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세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 특정 카드 소지로 제한됐던 증명 방식을 다자녀 우대카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다양화해, 감면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해당 증빙서류를 소지한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시 위탁료 산출 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시간도 일원화된다. 계절에 따라 달랐던 주간 시간 구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통일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주차요금 기준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 시간대 주차요금은 기존과 같이 무료로 운영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삼척시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추진
기사입력:2026-01-15 18: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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