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부안군은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총 12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도시공원 등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 반경 500m 이내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살피고 아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군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부안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보호구역 내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아동 지도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연도별 지정 현황을 보면 2025년에는 부안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격포초등학교를 비롯해 매창공원, 부안공원, 서림공원 등 아동 이용이 많은 6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26년에는 부안초병설유치원, 격포초병설유치원, 행안초등학교, 하서초등학교, 부안남초등학교, 창북초등학교 등 통학로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6개소를 추가 지정해 현재 총 12개소의 아동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중심으로 CCTV와 비상벨 설치, 범죄 예방 안내 표지판 정비 등 안전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경찰서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합동순찰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아동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부안군, 총 12개소를 아동보호구역 지정
기사입력:2026-01-14 19:54: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08.53 | ▲131.28 |
| 코스닥 | 1,154.00 | ▼6.71 |
| 코스피200 | 859.59 | ▲19.3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467,000 | ▲183,000 |
| 비트코인캐시 | 830,000 | ▲1,500 |
| 이더리움 | 2,912,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380 | ▼30 |
| 리플 | 2,117 | ▲4 |
| 퀀텀 | 1,396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465,000 | ▲30,000 |
| 이더리움 | 2,914,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390 | ▼40 |
| 메탈 | 411 | ▲1 |
| 리스크 | 207 | 0 |
| 리플 | 2,118 | ▲4 |
| 에이다 | 413 | ▲2 |
| 스팀 | 7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490,000 | ▲170,000 |
| 비트코인캐시 | 830,500 | ▲1,500 |
| 이더리움 | 2,914,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370 | ▼70 |
| 리플 | 2,118 | ▲4 |
| 퀀텀 | 1,397 | 0 |
| 이오타 | 10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