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금산군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되는 체납 고지서는 총 3676건이며 체납 금액은 56억2200만 원이다. 체납 내역은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조정금 등 각종 세외수입으로 장기간 체납된 건이 다수 포함됐다.
군은 이번 고지서 발송을 통해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다시 한번 안내해 체납액 최소화와 성실 납부 문화 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고지서 수령 후에도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징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 압류, 자동차 등록 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금산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고지서 일제 발송
기사입력:2026-01-14 19: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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