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평창군은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군민들의 자발적인 제설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행자 통행이 많은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평창군과 지역 자율방재단, 안전 보안관 등 시민 30여 명이 함께 참여해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
캠페인 주요 내용은 ▲대설 대비 행동 요령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실천 안내 ▲한파 대비 행동 요령 등이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점포를 대상으로 제설 요령과 한파 대비 행동 요령이 담긴 전단과 방한용품을 배부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평창군 건축물 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 구간과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제설·제빙 의무를 지닌다.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과 제빙을 완료해야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평창군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 실시
기사입력:2026-01-14 18: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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