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영등포구가 처음으로 도로상에 경찰 초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집회와 시위가 빈번한 지역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구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조례에 따라 영등포경찰서는 통행량이 적은 국회 인근 이면 도로(국회대로 66길 12-2)에 ‘여의도권 경찰기동대 휴게‧대기 장소’를 조성하고, 여의도 일대 집회, 시위 현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 체계를 강화했다.
해당 시설은 가로 3m, 세로 8m 규모의 컨테이너 3개 동으로, 기동대 대원 60여 명이 교대로 이용할 예정이다.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남녀 대원 공간을 분리해 장시간 현장 활동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마련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여의도는 국회가 위치한 지역으로, 매년 1천여 건이 넘는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등 상시적인 치안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특성상 돌발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구민 안전과 직결된다.
그동안 집회 질서 유지와 긴급 상황 관리를 위해 다수의 경찰 인력이 상시 배치돼 왔지만, 현장 인력을 위한 대기‧휴식 공간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대원들은 혹서기와 혹한기에도 경찰 버스에 대기하며 근무를 이어가야 했고, 이는 장시간 현장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구는 경찰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곧 주민 안전 강화로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전용 공간 마련에 나섰다. 빌딩이 밀집한 여의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통행량이 적은 이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경찰 초소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서울시 내 선례가 없는 사안이었던 만큼 전국 자치단체의 유사 사례를 폭넓게 수집, 분석해 영등포구 실정에 맞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법률 자문과 입법예고, 영등포구의회 심의·의결, 서울시 사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월 8일 조례를 공포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영등포구, 도로상에 경찰 초소 설치할 수 있게 조례 개정
기사입력:2026-01-14 1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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