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구로구가 ‘무주간판 무상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폐업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철거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주간판’은 관리주체가 사라진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된 간판을 말한다.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 시 낙하 위험이 높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하고 있어 주민 불안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비용 부담 없이 철거를 지원한다.
2025년에는 벽면이용간판 29건, 돌출간판 18건 등 총 47건의 무주간판을 철거했다. 구는 이를 통해 간판 낙하로 인한 안전 위협을 해소하고 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2026년에도 정비는 계속된다. 대상은 장기간 방치된 낡은 간판과 파손·훼손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이다. 시급성, 위험도, 방치 기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할 계획이며, 이행강제금이 부과 중인 불법 고정광고물은 제외된다. 건물주 1명당 최대 3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구청에 ‘간판철거동의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 후 철거가 진행된다. 정비는 2026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구로구 '무주간판 무상철거 사업' 추진
기사입력:2026-01-14 1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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