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금천구는 건축민원 전문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건축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등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건축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사 무료 상담 서비스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 등으로 운영한다.
건축사 무료 상담 서비스는 금천구 관내 소속 건축사가 건축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금천구청 종합청사 2층 건축과 상담실을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주 2일 운영하던 것을 주 3일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인해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 300%)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함께 운영한다고 구는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금천구, 건축민원 전문상담 서비스 운영 개시
기사입력:2026-01-14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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