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제천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자동차세의 약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해야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던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제 혜택이 적용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만약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과 납부는 오는 2월 2일까지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또한 제천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제천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기사입력:2026-01-14 19:24: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08.53 | ▲131.28 |
| 코스닥 | 1,154.00 | ▼6.71 |
| 코스피200 | 859.59 | ▲19.3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467,000 | ▲183,000 |
| 비트코인캐시 | 830,000 | ▲1,500 |
| 이더리움 | 2,912,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380 | ▼30 |
| 리플 | 2,117 | ▲4 |
| 퀀텀 | 1,396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465,000 | ▲30,000 |
| 이더리움 | 2,914,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390 | ▼40 |
| 메탈 | 411 | ▲1 |
| 리스크 | 207 | 0 |
| 리플 | 2,118 | ▲4 |
| 에이다 | 413 | ▲2 |
| 스팀 | 7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490,000 | ▲170,000 |
| 비트코인캐시 | 830,500 | ▲1,500 |
| 이더리움 | 2,914,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370 | ▼70 |
| 리플 | 2,118 | ▲4 |
| 퀀텀 | 1,397 | 0 |
| 이오타 | 10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