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 운용

기사입력:2026-01-13 18:13:45
속초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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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지연 기자] 속초시가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운용한다.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속초시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숙박하며 유료 관광지와 관내 식당을 이용하는 학교와 여행사,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속초시에 있는 숙박업체에서 1박 이상 숙박하며 유료 관광지 및 관내 식당을 이용한 여행사가 대상이다.

지원 기준은 수학여행의 경우 학교당 20명 이상이 1박 했을 때 1인당 5천 원, 2박 이상은 1인당 7천 원이다.

여행사는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경우 1박당 20만 원, 41인 이상 80인 이하의 경우 1박당 40만 원, 81인 이상은 1박당 60만 원이다.

체육행사 등 속초시가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참석을 비롯해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관광 가이드와 버스 운전기사 등 여행사 관계자, 그밖에 단체 관광이라 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수기(6∼8월)를 제외한 상, 하반기로 나눠 관련 진행하며 관련 예산 소진 시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 서류 및 증빙자료를 갖춰 속초시청 관광과 설악동활성화팀(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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