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마련 기사입력:2026-01-12 15:19:48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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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을 마련함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26.1.12. ~ 1.26.)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수청으로 이관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도모했고,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범죄사건의 복잡성 및 난이도를 고려해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수사와 관련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그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이번 법안으로 '수사-기소 분리' 즉,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면서 범죄대응 역량도 유지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기존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었던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공소청법안] 수사-기소분리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적격심사위원히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비율(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2명→1명)을 높여 검사의 적격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의 정치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관여 처벌규정을 신설했다(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ㆍ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대형참사범죄 및 사이버범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포함했다.

중수청은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을 두고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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