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원주시는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자를 모집한다.
개방화장실이란 법인이나 민간이 소유한 화장실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신청은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가능하며, 신청 서류를 화장실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정 요건과 접근성,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계획이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매월 6∼10만 원의 관리운영비가 지원되며,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설치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원주시,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자 모집
기사입력:2026-01-13 0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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