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삼척시가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가입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삼척시와 기업, 근로자가 매달 일정금액을 공동적립해 5년 후 근로자에게 3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삼척시가 월 20만 원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15만 원씩 납부하여 총 50만 원이 적립되며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삼척시 소재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다만, 유사 자산 형성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중복참여가 불가능하다.
삼척시는 이 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 향상으로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삼척시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선착순 모집
기사입력:2026-01-05 1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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