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 엽구 수거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개시

기사입력:2026-01-02 21:46:02
삼척시청

삼척시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지연 기자] 삼척시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3월 말까지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 엽구 수거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취득·운반·알선하는 행위와 불법 엽구를 이용한 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50,000 ▲157,000
비트코인캐시 342,100 ▼1,700
이더리움 3,39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450 ▲50
리플 1,921 ▲5
퀀텀 1,138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75,000 ▲213,000
이더리움 3,39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460 ▲60
메탈 321 ▲2
리스크 135 ▼3
리플 1,922 ▲5
에이다 282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6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341,900 ▼1,600
이더리움 3,39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450 ▲50
리플 1,921 ▲4
퀀텀 1,128 0
이오타 54 0
ad